2014년 상반기 부산시 연합회 회원등록 안내
기간: 2014년 2월 2일(일) 자정까지 (기간엄수)
방법: 각 클럽관리자가 시연합회 회원관리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일괄등록
http://대진표.kr/home/->각 클럽으로 부여된 아이디로 로그인->회원관리클릭
(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 <2014회원등록클럽용>을 다운 받으시길 바랍니다.)
(수정사항)
나. 2013년 등록 회원을 2014년 등록 안 할 회원
▣ 2013년 부산시연합회 등록 회원을 등록 안 할 회원은 회원관리에서 ‘수정’버튼을 클릭 후
회원상태에 ‘정상’ => ‘대기’ 또는 ‘탈퇴’로 변경 후 ‘수정’버튼 클릭
등록 안하는 이유가 있는 회원은 ‘대기’ 선택 후 사유서를 구군연합회로 제출하면 됩니다.
▣ 절차안내
단위클럽에서 회원상태 ‘대기’로 수정 | ⇨ | 사유서가 필요한 회원은 구군연합회로 사유서 제출 | ⇨ | 차 후 등록 요청 |
| 회원상태 용어 정상 : 등록 된 회원 대기 : 등록 할 회원(이적, 사유서제출 등등) 미등록 : 사용안함 탈퇴 : 탈퇴 한 회원(3년 이내 재가입 불가능) |
▣ 2013년도 이전 등록회원은 신규등록으로 하되 이적등록일 경우 동의서 제출 또는 본인 급수 에 맞게 등록 하시길 바랍니다.
**회칙 개정 사항**
부산광역시배드민턴연합회 회칙 제10조(회원의 의무및 등록관리)
1항(의무)
생략
2항(회원등록 및 관리)
1.본 연합회의 등록회원이 자의 또는 타의로 본 연합회에 재등록을
하지 않을 시는 3년 이내에 재가입을 불허한다.
단,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는 예외로 한다
2.회원이 이적하고자 할 때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 클럽회장은
이적동의서를 발부하여야 한다.
1)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적동의서를 발급하지
않을 시 구군연합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.
2)위 구제 신청에 대한 결과가 부당할 경우 시연합회에
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.
* 위 회칙 제정의 목적
1. 매년 증가하는 미등록 동호인을 방지하고 동호인을 보호하는데 있다.
2. 클럽 집행부의 활동을 원활히 하는데 있다.
3. 국가 정책 목표인 국민생활체육 등록동호인 수 증원에 동참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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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1월 29일 수정*
각 클럽에 공지
- 회원등록 마감 - 2/2(일)
-
회원수정기간(이름,주민번호,급수)
2/3(월)~2/6(목)
(회원수정방법 => 단위클럽에서 시연합회로 잘못등록한 회원 삭제요청
=> 삭제회원 다시 신규회원을 등록)
- 이적동의서및사유서 제출기간 2/6(목)
구군연합회 공지
- 이적 신청회원
2/6(목) 이전까지 대기로 변경
- 이적 신청회원 이적동의서 제출한 회원에 한하여 2/9(일) 시연합회에서 대기에서 정상으로 변경 예정